[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경인식약청은 최근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주)다쏘앤컴퍼니에 대해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공고했다.
경인식약청은 (주)다쏘앤컴퍼니가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제조소 폐쇄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 관보에 게재하고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청문일은 오는 3월 23일이다. 의견 제출방법은 구술, 정보통신망으로 하면 된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과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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