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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당국,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우대정책' 발표

사회보험비 면제, 고용취업 지원, 세금 감면, 전기임대료 감면 등 6개 분야 광범위 지원

 

[코스인코리아닷컴 오영주 기자] 중국 정부당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우대정책을 발표했다.

 

중국 세무법률&컨설팅 한정훈 회계사가 본지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지원우대정책은 ▲사회보험비 면제 또는 감면 관련 지원정책 ▲고용, 취업 지원을 위한 실업보험 관련 지원정책 ▲세금 감면 관련 지원정책 ▲준조세 감면 관련 지원정책 ▲전기료, 임대료 등 감면 지원정책 ▲자금압박 해소 관련 금융 지원정책 등 총 6개 분야다.

 

먼저, 사회보험비 면제 또는 감면 관련 지원정책과 관련해 3대 사회보험비(양로, 실업, 공상) 면제 또는 50% 감면을 실시(회사부담분)하고 의료보험비 50%를 감면하며(회사부담분), 주택공적금 납부 유예 신청과 납부비율 인하, 사회보험비 납부를 연장한다.

 

고용, 취업 지원을 위한 실업보험 관련 지원정책은 실업보험료 반환과 고용보조금 발급 등 두 가지다. 먼저 실업 보험료 반환은 인력을 감축하지 않거나 과소 감축한 보험가입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업체가 직전년도에 실제로 납부한 실업보험비의 50%를 반환하며 경영이 어렵고 회복할 가망이 있는 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반환 정책은 2020년 1월 1일부터 1년 더 연장한다.

 

고용보조금 발급은 설 기간(2020년 2월 9일 기준)에 생산을 개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매일 200RMB의 일회성 고용보조금을 제공한다. 또 직원의 전염병 치료기간 또는 의학관찰 격리기간에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대우는 해당 직원의 기본양로보험비를 납부하는 임금기준액의 50% 미만의 비율에 따라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한다.

 

세금 감면 관련 지원정책은 방산세와 토지사용세 감면, 세금 신고납부 기한 연장, 교통운송업과 요식업, 숙박업, 관광업 등 코로나19로 인한 곤란업종 지원을 위한 세제우대정책, 기부금에 대한 세제우대정책(물품이나 현금), 전염병 방역 중점보장물자 생산기업에 대한 세제우대정책, 전염병 방역 중점보장물자 운송기업을 위한 세제우대정책, 대중교통과 생활서비스, 주민생필품택배수취서비스 제공에 대한 세제우대정책, 매출 타격이 심한 업종에 대한 지원 강화, 전염병 방역물품 수입 관련 세제우대정책, 소규모납세인의 증치세 징수율 1% 인하 등이 있다.

 

준조세 감면 관련 지원정책은 장애인취업보장금 감면 또는 납부유예, 일부 행정사업성수수료 면제 등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경제손실을 입은 경우, 장애인취업보장금의 감면 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염병 기간에 비교적 큰 영향을 받은 중소미기업에 대한 특정 설비점검비와 오수처리비, 도로점용비 징수를 멈춘다.

 

전기료, 임대료 등 감면 지원정책은 먼저 전기료를 5% 할인해 준다. 가스가격은 정부지도가격을 집행하는 비주민용가스의 경우 기준게이트 가격에 기초해 하향 조정한다. 특히 코로나19 폐렴의 영향을 크게 받은 업종은 비교적 높은 가격 우대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국유기업의 영업성 건축물을 임차한 기업은 1~3개월 건물 임대료를 감면 또는 50% 감면징수할 수 있다. 전염병 발생 기간에 국유자산류 영업용 건물을 임차한 중소미기업도 1~3개월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

 

자금압박 해소 관련 금융 지원정책은 신용대출 지원과 대출이자율 인하, 만기 연장 지원이 있다. 재대출과 재할인한도 5000억 RMB를 추가해 중소은행의 중소미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을 강화하며 농업지원과 소미기업지원 재대출이자율은 0.25%포인트 낮춘다. 또 은행업 금융기구가 전염병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기한 연장 또는 기한연장 계속대출 또는 이자율 인하 또는 이자 감면 등으로 지원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중국 세무법률&컨설팅 한정훈 회계사는 "지원정책은 중앙정부가 큰 방향을 정하면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발표해 적용하게 된다"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지원정책이 발표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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