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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리포트] 말레이시아, '수은 화장품' 적발 등록취소, 사용중단 조치

보건부, 글로우 스킨 화이트 브랜드 3개 제품 수은 검출 유통, 판매 허가 취소

[코스인코리아닷컴 앤드루 정 동남아시아 통신원] 말레이시아에서 수은이 함유된 화장품이 적발되어 즉시 사용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말레이시아 보건부 누르 히삼 압둘라 보건국장은 글로우 스킨 화이트 브랜드의 브라이트닝 크림과 선케어 제품, 라작 뷰티 크림2 등 3개 제품에서 수은이 발견되어 해당 제품 사용중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은 웹사이트에도 게재됐으며 해당 제품은 말레이시아 보건부 의약 수석 이사회에 의해 제품 등록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들은 말레이시아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국가의약규정국(NPRA)과 보건부는 의도적으로 독성 성분인 수은을 첨가한 이 제품들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수은은 화장품 제조시 사용이 금지된 성분으로 신체에 흡수시 신장과 신경 시스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 태아나 어린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발진이나 피부의 염증 등 피부의 이상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은 즉시 판매와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 허가되지 않은 성분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와 유통시에는 의약품과 화장품 규정 1984를 위반하게 된다. 해당 법률에 따라 개인은 25,000링깃(한화 약 7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3년 이하 징역을 받는다. 다음 위반시에는 50,000링깃(한화 약 1,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5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회사의 경우 첫 번째 위반시 50,000링깃(한화 약 1,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다음 위반시 100,000링깃(한화 약 2,8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수은이 함유된 제품의 자세한 정보와 화장품의 통지 상태는 공식 웹사이트(www.npra.gov.my)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받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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