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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포트] 중국 화장품 수출입 정책 조정, 국내 기업 부담 줄어드나?

중국 해관총서 '관련 규정 조정 공고' 수출입 간소화 발표, "수입문턱 낮추고 사후관리 강화"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중국 해관총서가 중국 수입지역의 해관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중국 수출 업무에 부담이 줄어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관총서는 지난 8월 28일 중국 각 수입지역의 해관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분 수출입화물의 감독 요구 사항 조정 공고(2020년 제99호)’를 발표했다.

 

기존 ‘수출입화장품검험검역관리감독방법(해관총서 243호령)’을 대체하는 ‘부분 수출입화물의 감독 요구 사항 조정 공고(2020년 제99호)’은 수입화장품의 수출입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분 수출입화물의 감독 요구 사항 조정 공고(2020년 제99호) 수입화장품 수출입 간소화 내용

 

 

기존에는 수입화장품의 수화인 혹은 대리인은 검역신고를 하고 수화인 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했다. 또 최초 수입인 경우 위생허가증 취득을 진행해 해관총서가 전자데이터 자동 대조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부분 수출입화물의 감독 요구 사항 조정 공고’에 따르면, 화장품 수입시 위생허가증 취득과 관련해 관련 성명을 진행해야 하며 해당 성명이 적합할 경우 위생허가증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위생허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대응 매뉴얼도 바뀐다. 기존에는 위생허가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위험물 안전성 평가자료나 생산국가(지역)에서 발급한 생산허가, 판매허가, 원산지 증명서 등이 필요했다.

 

하지만 변경에 따라 위생허가 또는 등록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화장품은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위험물 안전성 평가자료 제공이 필요하지 않으며 제품안전성 보증서만 제공하면 된다. 단, 생산 국가(지역)의 생산허가, 판매허가 증빙 서류, 원산지 증명을 제공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기존 관리방법에 따른다.

 

또 해관총서에서 이뤄지던 수출 화장품 생산기업에 대한 기업 등록관리 감독 요구도 취소된다. 해관총서의 새로운 조정안이 나오면서 업계에서는 향후 중국 수입 통관 업무가 빠르고 간편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CCIC KOREA는 “중국 수입 통관 업무가 빠르고 간편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CIC KOREA 관계자는 “이번 중국 해관총서의 조정안 공고의 이해를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의 모든 정책 변동에는 뒷배경이 있다. 이번 공고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 영향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침일 수도 있으며 수입 문턱은 낮추지만, 사후관리를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철저하게 진행할 채비를 갖추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고는 지난 8월 28일 발표와 동시에 시행됐기 때문에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료제공 : CCI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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