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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시험∙검사기관 OATC(오에이티씨),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시험∙검사 진행

환경부 관련법 시행 계도기간 9월 24일 종료, 포장재 9종 분석항목 준비 완료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국내 대표 종합 시험·검사기관 (주)OATC(오에이티씨)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시험∙검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평가와 표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법령 시행 이후로 출시되는 9종의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4개 등급 기준에 따라 재질‧구조 등급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OATC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분야의 포장재 9종에 대한 분석 항목을 빠르게 준비하고 검사 영역을 확대했으며 현재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시험분석기관으로 소개되고 있다.

 

또 OATC는 식품, 축산물, 농산물, 화장품, 위생용품 등 건강과 직결되는 시험∙검사 분야와 피부임상시험 등 임상시험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역량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확한 검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의 비젼에 따라 뇌질환 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 영역을 지속해서 확장하고 있다.

 

한편, 관련법 시행 후 운영됐던 계도기간은 오는 9월 24일 종료된다. OATC의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시험과 관련한 포장재별 분석항목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www.oat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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