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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브렉시트 시행 "영국 수출시 영국 화장품 규정 준수해야"

영국 자체 화장품 규정 등록 시스템 시행 "국내 화장품기업 사전준비 필요"

 

[코스인코리아닥컴 김민석 기자] 영국이 EU를 공식 탈퇴해 내년 1월부터 브렉시트(BREXIT)가 시행되면서 영국 화장품 시장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지난 3월 영국의회를 통과한 The UK Cosmetics Regulation Statutory Instrument(SI)에 따라 영국은 자체적인 규정에 따른 등록 시스템을 시행하게 됐다.

 

오는 12월 31일까지는 EU 화장품 CPNP 규정(1223/2009)이 적용되지만 그 이후에는 영국 자체적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영국에서도 화장품 등록(CPNP)과 EU RP를 통한 등록이 여전히 유효하며 영국 RP가 EU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환기간 종료되는 12월 31일 이후 영국에는 이미 발표된 자체 화장품 규정을 따라야 한다. 또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화장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영국와 EU 내의 기업들에게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재는 브렉시트 전환기간이며 전환기간(2020년 12월 31일)이 끝나면 EU CPNP 규정(1223/2009)는 더 이상 영국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전환기간 종료는 2020년 12월 31일로 화장품 업체들은 새로운 영국 화장품 규정을 준수하고 내년부터 일어날 변화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1년 1월 1일 전환기간이 끝난 이후의 영국과 EU 시장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 유의할 사항을 정리한다.

 

# 영국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국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선 영국 기반 책임자(RP)를 설정해야 한다. 또 제품 정보 파일(PIF)을 영국 RP의 주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며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안전 평가는 영국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안전 평가인이 수행해야 한다. 이미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2021년 1월 1일부터 90일 이내에 영국 포털(UK notification portal)에 등록해야 한다.

 

모든 영국의 책임자(RP)는 올해말까지만 CPNP에 접근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자동으로 계정과 등록 내역이 삭제된다. EU CPNP에서 기존 등록을 .zip/.xml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한 뒤 영국 등록 포털에 파일을 업로드해야 한다. 라벨링 업데이트는 ▲영국 RP의 이름과 주소 추가 ▲영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일 경우 생산국을 명시 등이다.


# 영국과 EU 시장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국과 EU 시장에서 화장품을 모두 판매하는 경우는 영국과 EU 시장의 화장품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또 영국과 EU에 있는 2명의 책임자(RP)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영국과 EU RP의 인적사항 또는 각 시장의 규정에 맞도록 라벨을 수정해야 한다. 제품들이 각 시장에 출시되기 이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영국 RP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이용 가능한 새로운 영국 등록 포털을 통해 제품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EU의 경우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 향후 규정 변경에 대한 요약

 

1. RP
영국의 RP는 화장품을 자국에서 판매해야 하며EU와 영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브랜드는 각 지역에 맞는 RP가 필요하다. 따라서 영국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영국에 기반을 둔 새로운 RP를 찾아야 하며 UK RP는 전환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결정돼야 한다. CPSR에는 UK RP의 이름이 추가돼야 하고 영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제품 정보 파일(PIF)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2. 라벨
UK RP의 연락처 정보가 제품의 라벨에 표시돼야 한다. 따라서 제품이 EU와 UK지역 모두에서 판매되는 경우 EU와 UK RP의 정보가 라벨에 표시돼야 한다. 해당 내용의 라벨은 브렉시트를 기준으로 최대 2년 이내에 업데이트가 돼야 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영국 화장품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라벨 표시와 관련한 특정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특정 예외 사항은 오는 12월 31일 이전부터 EU 또는 영국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라벨링의 수정없이 영국과 EU에서 계속 판매될 수 있다. 또 2021년 1월 1일 이후 영국 시장에 출시된 제품들은 2년 동안 라벨링을 수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영국 RP 세부사항, 원산지 기재 등)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EU 시장에 출시된 제품은 라벨링을 완전하게 수정해야 된다.

 

3. 등록
제품들은 브렉시트로부터 90일 이내에 영국 등록 포털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포털은 2021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EU와 UK, 두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UK 등록 포털과 CPNP에 모두 등록이 돼야 한다.

 

유럽 CPNP 인증 전문기업인 하우스부띠끄 관계자는 "이제 두달 뒤면 영국은 브렉시트(BREXIT)로 화장품 등록과 운영이 분리가 되어 영국으로 화장품 수출을 하고 있는 예정된 업체는 새로운 영국 화장품 규정에 따라야 한다"말하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선의의 피해를 입지 말도록 권고했다.

 

한편, 하우스부띠끄는 유럽 현지 전문가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까다로운 유럽의 화장품 규정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등록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원활한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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