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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화장품 제조원 표기 삭제 재검토” 촉구

"화장품 제조원 표기 삭제하지 않는 이유 명확하게 제시" 소비자 알권리, 선택권 등 적극 반영 주장

 

[코스인코리아닷컴 정혜영 기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화장품 제조원 표기 삭제의 전면적 검토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 등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하라는 의견을 촉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11월 3일 성명서를 통해 화장품 제조원 표기 삭제 안의 명확한 이유를 검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식의약품, 건식, 의료기기 등과 강화된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업자 표기 의무화에 대치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2019년 10월 22일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이 20대 국회 종료와 동시에 폐기됐다. 2020년 9월 16일에는 김원이 의원이 화장품 제조업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할 필요 없이 화장품 포장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동일한 내용을 발의한 바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화장품법 개정안인 ‘제조업자 표시 의무 삭제의 필요성’에 대해 주요 제조사 독점 문제를 꼬집었다.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독점행위인데, 실제 제조업체의 독점을 행하는 업체는 어디에도 없다며 정확한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의료 기기 등이 약사법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 의료기기법 등 다양한 법령에 근거해 제조자와 위탁 제조업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수입업자와 수입·소분하는 경우 판매업소까지 일괄 제조국과 상호를 표시하는 것이 시대에 역행하는 문제라고 전했다.

 

화장품의 품질은 제조원 표기 여부에 따라 영향을 미칠 부분이 없고 수출 증대에 제조원 표기 삭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한 근거가 없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문제 있는 제품의 사후 관리 면에서 제조업체가 빠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확실한 재고 관리와 제품의 완벽한 수거가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 가운데 21%는 10명 이하 소규모 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회사가 설립되고 안정적으로 유통된 후 2~3년간 책임지고 실질적인 품질과 안전에 관한 검토를 할 인력과 능력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내 화장품 산업은 개발 전문 제조업자(ODM)가 있고 최소 주문 수량 2,000개부터 생산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하는 중소업체의 화장품 시장의 진출이 가능해졌으므로 꼼꼼한 공정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책임판매업자의 도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폐기 회수 문제와 주체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여부도 물었다.

 

끝으로 녹색소비자연대는 화장품 수출과 관련해 소비자 측면에서 알 권리와 제품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기존 제도를 삭제하려는 의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요구했다. 충분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특히 한국 화장품 시장의 발전을 기대하며 소비자 정보 제공에 대한 노력과 균형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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