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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0억원대 화장품 절도사건 수사, 청탁 부탁한 경찰간부 '감봉' 처분

청탁대가 금품 제공 없어, "피의자 선처 부탁한 것만으로 문제 있다" 판단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윤미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은 10억 원대 화장품 절도 사건 피의자에 대해 선처를 부탁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경감은 지난 5월 10억 원대 화장품 절도사건을 수사 중인 진안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수차례 연락해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청탁한 의혹으로 그 동안 감찰 조사를 받아왔다.

 

조사 결과 A경감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의자의 부탁으로 이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경감이 담당 수사관에게 수차례 연락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청탁의 대가로 금품이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금품이 오가지는 않았으나 전화상으로 선처를 부탁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전화를 받은 담당 수사관에게는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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