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14억 내수시장과 소비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도 화장품 시장 진출의 첫 단계인 인도 화장품 인증 획득 기준이 2021년 1월부터 대폭 개선된다.
인도 화장품 인증업체인 하우스부띠끄 인디아는 12월 CDSCO(인도중앙의약품표준통제국)가 발표한 2021년 인도 화장품 규정을 정리해 발표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CDSCO의 화장품 인증은 2020년 12월 등록 수수료, 규정, 기준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특히 정부 수수료가 기존 카테고리별 USD 2,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하되고 이에 따른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됐다. 또 제조사별 USD 500달러 수수료 납부, 기존 28종으로 지정되어 있던 화장품의 카테고리는 37종으로 대폭 수정됐다.
CDSCO(인도중앙의약품표준통제국) 2021년 인도 화장품 규정 개정안 발표
하우스부띠끄 인디아 관계자는 "이번에 수정된 CDSCO의 규정을 확인해 CDSCO 인증을 진행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신속한 등록절차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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