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이 피부 노화의 주범이라는 사실이 상식이 되면서 자외선 차단제는 화장대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매일 쓰는 자외선 차단제의 효능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 자외선은 UVA, UVB, UVC 세 종류로 나뉜다. 이 중 오존층에서 흡수돼 지구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UVC를 제외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UVA와 UVB다.
UVB는 과다 노출 시 멜라닌 세포의 과다 침착으로 기미, 주근깨가 생기거나 홍반 심하게는 화상까지 입을 수 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크다보니 사람들은 UVB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차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돼 있는 SPF(Sun Protecting Factor)는 UVB 차단지수를 가리킨다. 흔히 자차 제품의 효능, 효과를 거론할 때 SPF 지수가 기준이 되는 걸 보면 UVB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추론이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UVB처럼 눈에 띄는 증상이 없어서 간과하고 있는 UVA다. UVA는 피부의 피하 지방층을 투과해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를 자극하는데 이는 탄력 저하, 주름 등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된다. 정리하자면 UVB가 피부 겉을 타게 한다면 UVA는 피부 속에서 광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PA(Protection grade of UVA) 표기로 자외선 차단제의 UVA 차단력을 표기하고 있다. PA는 차단력에 따라 +,++,+++로 표기되며 + 개수가 많아질수록 UVA 차단력도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현재 UVA 차단의 최대치를 PA+++까지 규정해 놓은 상황이다.
문제는 UVB에 대해 국제적으로 SPF 지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UVA와 관련해서는 통일된 표기가 없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일본은 PA 등급으로, 유럽은 PFA 수치로 자외선 차단제의 UVA 차단력을 표기하고 있다.
최근 UVA의 유해성 논란이 커지면서 미국은 자외선 차단 제품의 UVA 차단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Broad Spectrum이란 등급 기준을 따로 마련했다. 일본도 올해 1월부터 기존 최대치였던 PA+++에 PA++++ 등급을 추가한 상황이다.
유럽은 자차 제품의 PFA(UVA 차단지수) 값이 SPF 값의 1/3 이상이 돼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통해 UVA 차단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SPF 50인 제품의 경우 UVA 차단력은 최소 그 1/3인 PFA 16이 되야 한다는 규정이다.
일본,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강화된 UVA 차단 규정을 내놓고 있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도 UVA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령 SPF 50, PA+++인 우리나라 자외선 차단제와 SPF 50인 유럽의 자외선 차단제를 비교해 보자.
우리나라의 UVA 차단 최대치인 PA+++를 유럽의 PFA 기준으로 환산하면 9~12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 그런데 SPF 50인 유럽의 자차 제품은 의무적으로 PFA 16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같은 SPF 50 제품이어도 UVA 차단력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정작 피부에 치명적인 UVA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흘하다는 것이 ‘자외선 차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들의 주장이다.
A 화장품연구소 관계자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반인들은 SPF 지수로 자외선 차단 효능을 판단합니다. UVB 보다 치명적인 UVA를 놓치고 있는 거지요. 유럽의 1/3법 같은 강제조항이 있다면 소비자들은 UVA의 노출에서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계가 다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비자들의 피부안전을 위해 현재 규정이 없는 UVA 차단 규정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의 피부안전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 참고 자료 : 미국의 SUN 제품 규정(미국 Hall Star사 제공)
http://www.cosinkorea.com/index.html?cname=education&sname=education_04_01&num=112&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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