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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대한화장품협회, 2020년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안내

2월 28일까지 2020년도 화장품 생산실적, 수입실적, 원료목록 규정 따라 보고해야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오는 2월 28일까지 화장품법 제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20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을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해야 한다.

 

특히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2020년 3월 14일)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맞춤형화장품 혼합 또는 소분에 사용되는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에 대한 생산실적을 보고하도록 변경됐고 또한 생산실적 보고 항목 중 '리필제품'을 입력하도록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생산실적 엑셀서식‘을 참고해 보고기간내에 보고해야 한다. 국내에서 제조된 화장품 생산실적은 2021년 2월 28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생산실적 보고방법은 대한화장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원료목록&생산실적 보고 → 이용신청 → 생산실적 자료 제품별 입력 또는 파일 upload 순으로 하면 된다. 2020년 생산실적과 원료목록 보고는 책임판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서만 실적을 보고할 수 있다. 우편, 방문, e-mail 접수는 불가하다.

 

원료목록보고가 사전보고로 시행(2019년 3월 14일)됨에 따라 원료목록 보고된 제품만 생산실적보고가 가능하며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의 원료목록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의 원료목록보고를 실시한 후 해당 제품의 생산실적을 보고해 줘야 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을 제공한 책임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의 원료목록과 생산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당 책임판매업체에 안내를 해야 한다.

 

전환품목인 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2019년 12월 31일 시행)은 2020년도 생산실적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자’ 로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기 때문에 생산실적을 대한화장협회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 2항의 가, 나의 유형이 같이 등록되어 있으면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없음’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생산실적 보고(대한화장품협회 이병수 02-785-7985, e-mail : jacklbs@kcia.or.kr), 원료목록 보고(대한화장품협회 조안나 02-761-4205, e-mail : ancho12@kcia.or.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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