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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2021년 4월 26일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국가기술표준원은 2021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과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오는 4월 26일까지 접수받는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기술개발 촉진과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제품(NEP)인증 신규 신청과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실시한다.

 

신청자격은 신제품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이다. 신제품(NEP) 인증 신청 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해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다.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해 심사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하다. 연장대상은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이다.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제품인증(www.nepmark.or.kr)하면 된다. 제출처는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이다. 자세한 문의는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심사팀(02-3460-9185)으로 하면 된다.

 

* 제목 : 2021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과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 주관 :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기간 : 업체 선정 후 협의

* 모집기간 : 2021년 4월 26일

* 사업개요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기술개발 촉진과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제품(NEP)인증 신규 신청과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신제품(NEP) 인증 신청 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신설)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1등급 및 2등급 의료기기는 금회부터 신청대상에 포함

* 인증유효기간 : 3년(1회에 한해 심사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대상 :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 ▲연장제외 :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거나 우수한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

* 인증제품의 지원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중소벤처기업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기술심사 면제)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중소벤처기업부)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과 방문 제출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제품인증(www.nepmark.or.kr) ▲제출처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 신청서류 : 신제품 인증신청서, 신청제품 설명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등

* 상세문의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심사팀(02-3460-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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