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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브앤비, 애경산업, 시드물, 인터코스 등 '화장품법 위반' 적발 행정처분

식약처, 8월 15일~8월 31일 10개 업체 제조업무, 판매업무, 광고업무정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했거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위반하고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를 거짓 기재한 업체도 덜미를 잡혔다.

 

화장품을 자칫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대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농업회사법인(주)오케이120, 맥클린코스메틱, 보이드피플스, 시드물, 애경산업, 에스더포뮬러, 엘립, 올리브인터내셔널, 인터코스, 해브앤비 등 10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시정명령과 제조업무, 판매업무, 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해브앤비, 애경산업 등 6개 업체 화장품법 위반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8월 18일에만 해브앤비, 맥클린코스메틱, 보이드피플스, 애경산업, 에스더포뮬러, 시드물 등 6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애경산업과 에스더포뮬러, 시드물 등 3개 업체는 잘못된 화장품 광고로 2개월 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애경산업은 화장품 ‘케라시스두피쿨링오리지널샴푸’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2018년 7월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해송 추출물이 함유된 처방이 피지를 조절해 건강하고 깨끗한 두피로 관리’라는 문구를 실증자료 없이 사용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시드물도 화장품 ‘시드물2아세틸바로그앰플’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지난해 1월 7일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매끈하고 생기 넘치도록 준비했습니다’라는 문구 아래 ‘늘어지고 탄력 잃은 피부, 갈라지고 건조한 피부, 피부 당김으로 처진 피부’ 사진을 첨부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애경산업과 시드물에 각각 ‘케라시스두피쿨링오리지널샴푸’, ‘시드물2아세틸바로그앰플’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9월 1일~10월 31일)간 할 수 없도록 했다.

 

에스더포뮬러는 화장품 ‘에스더히알루론산마스크팩’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광고를 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8월 30~10월 29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보이드피플스는 화장품 ‘보이드눌림에어-실드다운펌’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8월 30일~12월 29일)에 처해졌다.

 

맥클린코스메틱은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광고 업무를 한 것이 식약처에 적발된 사례다. 화장품 ‘아하바하파하필링토너’에 대해 5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처분 기간 중인 7월 2일 자사 판매페이지를 통해 광고한 사실이 확인된 것. 식약처는 맥클린코스메틱에 9월 1일자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해브앤비는 화장품 ‘닥터자르트솔라바이옴앰플’ 제품의 포장에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사실이 문제가 돼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8월 30일~10월 29일)의 제재를 받았다.

 

# ‘사용불가 원료 사용, 표시위반’ 인터코스, 제조업무정지 6개월 15일

 

8월 20일에도 올리브인터내셔널, 인터코스, 엘립 등 3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올리브인터내셔널과 엘립은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가 문제였으나 인터코스는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부분에서 ‘탈’이 났다.

 

올리브인터내셔널과 엘립은 각각 화장품 ‘락토바이오틱스스킨베리어리페어크림’, ‘아이루사스포츠파워크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나란히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9월 3일~12월 2일)에 처해졌다.

 

특히 엘립은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하기도 했다.

 

인터코스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했거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제조, 판매해 식약처로부터 6개월 15일의 제조업무정지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인터코스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화장품법 제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변경 미등록’ ▲화장품법 제15조 제5호 제13조 제1항 제4호 ‘사용불가 원료 사용·표시위반’ 등을 근거로 들었다.

 

# 오케이120, 의약품 인식 우려 광고에 기재사항 위반까지

 

8월 30일에는 농업회사법인(주)오케이120가 ▲부당한 표시 행위 등의 금지 ▲화장품의 기재사항 위반 등으로 최대 4개월 7일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오케이120는 화장품 ‘자연의로(스프레이, 리필용)’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특정 구매자에게 판매하면서 제품의 포장에 ‘항바이러스’, ‘항균’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했다. 아울러 ‘마셔도 전혀 문제가 없음’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화장품 ‘자연의로(스프레이, 리필용)’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특정 구매자에게 판매하면서 제품의 포장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화장품 ‘자연의로(스프레이)’를 불특정 구매자에게 판매하면서 영업자의 상호, 주소를 ‘(주)대자연 / 충복 영동군 용산면 덕진길 87-15’로 거짓 기재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화장품법 위반 사항을 종합해 오케이120에 ‘자연의로(스프레이, 리필용)’의 판매업무정지 4개월 7일(9월 13일~2022년 1월 19일)과 ‘자연의로(스프레이)’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9월 13일~10월 12일)의 행정처분을 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8월 15일~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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