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202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무더기 적발됐다. 엔프라니 등 화장품 기업들은 화장품법을 위반한 표시·광고로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문제가 된 제품의 판매를 정지당했다.
새해인 2022년에는 바이더랩이 처음으로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데이셀코스메틱, 마당컴퍼니, 밑컴퍼니, 바이더랩, 엔프라니, 이엔비에스 등 6개 업체(회사명 순일)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데이셀코스메틱,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에 2차 위반까지
식약처에 따르면 2021년 12월 28일 데이셀코스메틱이 행정처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데이셀코스메틱은 화장품 ‘데이셀닥터비타프리미엄비타씨’ 등 4품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이에 데이셀코스메틱에 ‘데이셀닥터비타프리미엄비타씨’, ‘데이셀닥터비타프리미엄비타씨앰플’, ‘모발아더마스칼프블랙턴헤어샴푸’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2022년 1월 11일~3월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화장품법을 2차 위반한 ‘모발아더마스칼프인텐시브블랙턴앰플’에 대해서는 4개월(2022년 1월 11일~5월 10일)간 광고업무를 정지시켰다.
# 2021년 마지막 날 ‘화장품법 위반’ 줄이어
12월 31일에는 마당컴퍼니, 엔프라니, 이엔비에스, 밑컴퍼니 등 4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대부분 화장품 표시·광고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화장품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을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엔프라니는 ‘엔프라니 프라임 유스 블랙 스네일 리페어 크림’에 함량을 기재하지 않아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2022년 1월 17일~2022년 1월 31일)에 처해졌다.
밑컴퍼니는 ‘보나파이드 수퍼수페리어 홀드 남자 포마드 헤어왁스’를 판매하면서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등을 기재·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어겼다. 식약처는 밑컴퍼니가 ‘보나파이드 수퍼수페리어 홀드 남자 포마드 헤어왁스’의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등을 일부 기재하지 않은 점을 확인, 15일(2022년 1월 17일~2022년 1월 31일)간 판매업무를 정지시켰다.
이엔비에스는 ‘코나디필 세멘시트’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 2개월(2022년 1월 17일~2022년 3월 16일)동안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또 마당컴퍼니의 경우 ‘원씽병풀수딩크림’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이나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잘못한 점을 지적받아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2022년 1월 17일~2022년 4월 16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 바이더랩, 새해 첫 화장품 행정처분 ‘불명예’
해가 바뀐 2022년 1월 7일에는 바이더랩이 식약처의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바이더랩은 ‘엔앤에이치투오 네추럴 선블럭 크림’의 주성분함량시험(호모살레이트일) 부적합으로 1개월(2022년 2월 7일~2022년 3월 6일)간 판매업무를 정지당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2021년 12월 28일~2022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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