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앤드루 정 동남아시아 통신원]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국가약품감독관리국(NPRA)은 국민들에게 독성물질, 즉 수은을 함유한 3가지 화장품의 구매와 사용에 대한 자제를 촉구했다.
보건국장인 탄 스리 노어 히샴 압둘라 박사는 “3가지 제품은 NP Beauty FM Cream, NP Beauty FB Cream 7g, AS'S Beauty Night Cream 등이다. 관련 화장품에 대한 등록은 취소됐으며 더 이상 말레이시아에서 판매가 허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탄 스리 노어 히샴 압둘라 보건국장은 “수은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 금지되어 있다. 이 성분은 체내에 흡수되어 신장과 신경계에 손상을 줄 수 있다. 또 수은은 발진, 자극, 그리고 피부에 다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린 아이나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제품들은 의약품과 화장품 규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화장품 판매자와 유통업체는 즉시 판매와 유통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첫 번째 위반에 대해 25,000링깃(한화 약 713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두 번째 또는 후속 위반에 대해 50,000링깃(한화 약 1,426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한다.
규정을 위반한 회사는 첫 번째 위반에 대해 50,000링깃(한화 약 1,426만 원), 후속 위반에 대해 최대 100,000링깃(한화 약 2,853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다.
탄 스리 노어 히샴 압둘라 보건국장은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불편함이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중단하고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권고받았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들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공식 홈페이지(www.npra.gov.my) 또는 ‘NPRA Product Statu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화장품 등록증을 확인하도록 권장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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