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올해 1월 3일 중국 원료신고 플랫폼이 정식으로 열린 가운데, 국내외 원료업체들이 원료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 원료 신고번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컴퍼니(이하 CCIC KOREA)에 따르면, 현지 관련 시스템 개통 후 3주 동안 6차례 시스템 업데이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해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다수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원료 제품명이 중복 입력되던 큰 문제는 1월 14일 시스템 업데이트 이후 수정이 됐지만 아직도 확인되지 부분들에 대해 정리해 국내업체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래는 현재 원료 신고에 있어 당면한 문제들이다.
# 원료 등록 조회 기능 누락
2022년 1월 25일 기준 이미 14,274개 이상 원료들이 신고를 완료했으나 조회 가능한 시스템에는 원료 제품명, 업체 정보, 원료 구성 성분 등 정확한 정보를 조회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원료 종류가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는 문제
원료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 어디에 포함시켜 구분 지어야 할지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예를 들어 금, 은 등은 조직이 명확한 단일 화학물도 아니며 혼합물도 아닌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정확한 세부 원칙 규정이 없다.
# 원료의 부산물 표기 문제
원료에 들어가는 미량의 안정제, 방부제 및 원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을 원료 성분표에 표기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정확한 세부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MSDS는 구성 성분에 포함되어 있으나 완제품 성분표에는 제외되어 있어 성분 구성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 명확한 세부 규정이 없다.
# 원료 추천 사용량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전무
반드시 원료의 추천 사용량을 기재해야 하나 명확한 세부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단일 성분의 경우 <중국 화장품 기사용 원료목록(2021년 버전)>의 사용 함량을 참고하거나 CIR, SCCS등에 데이터가 있는 경우 근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나 관련 데이터가 없거나 복합 성분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 공정도 작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전무
공정 과정이 비교적 간단한 단일 성분의 경우 큰 문제는 없으나, 복합 성분의 경우 정확한 작성 규정이나 예시가 없는 상황. 일부 업체의 경우 ‘화학 합성’ 정도로 간단하게 작성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심사가 없기 때문에 원료 신고가 가능한 상태이며 공정도 외에도 작성한 내용들이 이후에 화장품 완제품 심사 시에 영향이 있을지도 현재 미확정된 사항이라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 원료신고 후 제출자료 수정 불가
현재 원료 신고 시에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다는 경고 메시지가 뜨며 실제로 이미 원료 신고번호를 받은 원료는 수정이 불가해 삭제하고 다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백미라 CCIC KOREA 본부장은 “현재 위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과도기적인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원료 신고를 위해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들을 입력할 경우 나중에 화장품 허가, 등록 진행시에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 원료 업체들은 대행사와 상의해 원료가 사용된 완제품의 인허가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자료 제공 : CCI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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