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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충북도, '2022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인증 운영

'우수바이오제품' 3년간 도지사 인증 바이오마크 사용권 부여, 3월 11일까지 온라인 신청접수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가 3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2022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에 따른 우수바이오제품 인증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오프라인 신청방법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충청북도지사 인증 우수바이오제품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충북도내 소재 기업에서 생산된 한국산업표준 바이오산업 분류코드(KSJ1009)의 바이오제품 중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 유효성 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다.

 

충북도는 접수가 끝나면 학계, 연구기관 등 바이오분야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품의 기술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바이오제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향후 3년간 제품의 포장재 또는 용기에 우수바이오제품임을 인증하는 바이오마크를 인쇄해 사용할 수 있다. 올해 2월 현재 20개 기업, 85개 제품이 바이오마크를 사용중이며 선정된 제품은 우수바이오제품 홈페이지에 소개와 판매사이트(기업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판매촉진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서정호 충북도 화장품천연물과장은 “기업은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은 물론 이미지 제고, 홍보 효과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는 충북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충북도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제품 중 품질과 안전기준 등을 충족한 우수바이오제품을 선정해 3년간 도지사 인증 바이오마크 사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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