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소염 보호작용”, “염증과 상처가 없어지고”, “이성의 본능을 자극하는 향”.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이처럼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 가운데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현을 서슴치 않은 곳도 있었다.
이는 식약처가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는 부분으로 화장품법 위반 정도에 따라 수개월간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넥스트비젼, 비오아이, 아이필로, 웅진투투럽, 원진더블유앤랩, 제이에이치코리아, 차바이오에프앤씨, 코어트레이더스, 호호본, 홀인원코스메틱 등 10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차바이오에프앤씨, 행정처분 며칠 만에 적발 줄이어
식약처에 따르면 3월 30일과 31일 이틀간 비오아이, 넥스트비젼, 차바이오에프앤씨 등 3개 업체가 ‘의약품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광고를 하다 적발돼 각각 3개월간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3월 30일에는 차바이오에프앤씨가 ‘파인시카 리커버 크림’, ‘파인시카 모이스처 클렌져’ 품목을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보고 차바이오에프앤씨에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4월 13일~7월 12일)의 제재를 가했다.
앞서 차바이오에프앤씨는 3월 28일에도 화장품 ‘파인시카 수딩앰플’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3개월(2월 21일~5월 20일)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며칠 사이 같은 라인, 다른 제품들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3월 31일에는 비오아이와 넥스트비젼이 각각 ‘슈가 허니 스크럽 애프터 왁싱’과 ‘메디스팟크림’, ‘메디시카크림’을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비오아이와 넥스트비젼에 3개월(4월 14일~7월 13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를 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 4월에도 끊이지 않은 ‘선 넘은’ 화장품 과대광고
4월 들어서도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가 계속됐다. 처음으로 적발된 업체는 홀인원코스메틱과 제이에이치코리아다.
홀인원코스메틱은 ‘닥터플러스바이오셀6지에프플러스2에프크림’에 대해, 제이에이치코리아는 ‘이띠에라미니베리밀크스킨올인원데일리크림’, ‘이띠에라미니베리밀크스킨수분크림’, ‘이띠에라미니베리밀크스킨세럼’, ‘이띠에라미니베리밀크스킨에멀젼’, ‘이띠에라미니베리밀크스킨토너’, ‘이띠에라미니베리밀크스킨폼클렌징’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하다 4월 1일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4월 15일~7월 14일)에 처해지며 식약처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4월 4일에는 아이필로가 화장품 ‘펠드아포테케에어리워터선스크린’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4월 18일~6월 17일)의 제재를 받았다.
같은 날 웅진투투럽도 화장품 ‘엑스트라마일드샴푸’등 4개 품목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이나 효능 효과 등에 대한 광고로 3개월(4월 18일~7월 17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4월 7일에는 원진더블유앤랩이 화장품 ‘원진이펙트워터글로우마스크하이드레이션&레디언스’, ‘원진이펙트하이드로바이알마스크’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2개월(4월 21일~6월 20일)간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4월 8일에는 호호본과 코어트레이더스 등 2개 업체가 역시 화장품 과대광고를 게시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효능 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또 화장품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 사목에 따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호호본은 ‘파도비누’ 제품의 원료 특성에 대해 “소염 보호작용”, “염증과 상처가 없어지고”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또 코어트레이더스는 2021년 11월경부터 2022년 3월 4일까지 ‘다니엘앤제시카 제시카 오 드 퍼품’ 향수 제품을 “이성의 본능을 자극하는 향”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 호호본에 ‘파도비누’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3개월(4월 18일~7월 17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코어트레이더스에는 ‘다니엘앤제시카 제시카 오 드 퍼품’ 향수 제품의 광고를 2개월(4월 18일~6월 17일) 동안 할 수 없도록 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3월 30일~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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