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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화장품 주의사항,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규정' 개정

외음부세정제 주의사항 신설, 사용목적 유사 제품 같은 유형 조정, 유통실적 없는 화장품 유형 삭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과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음부세정제에 주의사항 ‘질 내 사용하지 말 것’ 신설 ▲고압가스 사용 에어로졸 제품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재사항 반영 ▲사용 목적이 유사한 제품을 같은 유형으로 조정 ▲유통실적이 없는 화장품은 유형에서 삭제 등이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된 외음부세정제와 에어로졸 제품 포장은 개정 고시 시행일(2022년 12월 19일)부터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화장품법 고시 변경 내용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음부세정제, 에어로졸 제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사용 안전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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