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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투자 사기' 아쉬세븐 대표, 1심서 징역 20년형 선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률 위반 혐의 징역형, 아쉬세븐 법인 벌금 10억 선고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1조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5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쉬세븐 대표 엄 모씨(58)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아쉬세븐 법인에는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아울러 엄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부회장과 이사에게는 징역 3년형, 지역본부장 등 10명에게는 징역 2년∼11년형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본 선고에 대해 재판부는 "대표인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주도해 동종 전력이 없음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본부장인 피고인들은 투자자 모집 등 범행 실행을 전담하며 회사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투자를 적극 권유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엄 대표와 관련 임원진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6년간 7,000여 명의 피해자에게서 약 1조 2,0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4개월간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다섯째 달에는 투자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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