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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13개 화장품업체 ‘화장품법 위반’ 제조, 판매, 광고업무 행정처분

4월 25일~5월 11일 의약품 오인 광고, 원료 사용기준 위반, 영업 세부종류 변경사항 위반 등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법을 어긴 업체들이 식약처에 무더기 적발됐다. 의약품 오인 광고를 비롯해 원료 사용기준 위반, 영업 세부종류 변경사항 위반,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에 이르기까지 적발 사유도 다양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나담코스, 밀리언로즈, 비비씨, 스마트바이, 스테른클리닉, 씨씨월드, 어니언소프트, 에스겔코스메틱, 영진이젝트, 인디셀바이오, 캐니스팜, 한국럽, 휴젤 등 13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와 제조업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데” 오인 광고 ‘여전’

 

식약처에 따르면 4월 25일 휴젤이 화장품 ‘웰라쥬리얼시카카밍95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이나 효능·효과 등에 대해 광고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9일~8월 8일)의 제재를 받았다.

 

4월 27일에는 나담코스, 스마트바이, 어니언소프트 등 3개 업체가 각각의 사유로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나담코스는 화장품 ‘신통방통바디케어마사지크림’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실제 제조에 사용된 성분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나담코스에 ‘신통방통바디케어마사지크림’의 판매를 1개월(5월 11일~6월 10일)간 할 수 없도록 했다.

 

스마트바이는 화장품 ‘프랭크물티슈’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스마트바이의 제품 광고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 ‘프랭크물티슈’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5월 11일~7월 10일)간 정지시켰다.

 

또 어니언소프트는 영업 세부종류 변경사항 위반 등의 사유로 수입대행업무정지 1개월(5월 11일~6월 10일)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다음날인 4월 28일 인디셀바이오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인디셀바이오는 자사의 제품을 피부질환의 명칭인 ‘지루성 두피염’을 사용해 ‘리하 reha 스윙 백 리올 지루성두피염 샴푸’로 홍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인디셀바이오에 ‘리하 스윙 백 리올 샴푸 모링가’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5월 12일~8월 11일)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했다.

 

# 잘못된 표현, 기재사항 미기재 등 식약처 적발

 

5월 들어서도 화장품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린 화장품 업체가 적지 않다. 식약처는 5월 2일 비비씨, 영진이젝트, 한국럽 등 3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비비씨는 2021년 10월경부터 인스타그램에 ‘베베루나 마일드 수딩젤’ 제품을 광고하면서 “태열인지 침독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수딩젤 쓰며 보습 잘 해줬더니 괜찮아진 듯” 등의 표현을 사용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이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 가목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12일~8월 11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영진이젝트는 2021년 8월경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목욕용 제품류 ‘바스솔트 크리스탈30g’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1·2차 포장에 화장품의 기재사항 전부를 미기재한 제품을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는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사항을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위반한 것이다. 식약처는 영진이젝트에 ‘바스솔트 크리스탈30g’의 판매를 3개월(5월 12일~8월 11일) 동안 할 수 없도록 했다.

 

한국럽은 화장품 ‘아크라민솔루션’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 보관, 기록하지 않아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를 1개월(5월 16일~6월 15일)간 정지당했다.

 

# 밀리언로즈,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5월 4일에는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이 식약처에 적발돼 밀리언로즈의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2022.5.18.자)됐다.

 

또 5월 9일에는 캐니스팜, 에스겔코스메틱, 스테른클리닉 등 3개 업체가 각각의 사유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캐니스팜과 스테른클리닉은 각각 ‘코쿨잠밤’, ‘닥터 스테른 덱스베타 토닉’과 관련,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23일~8월 22일)에 처해졌다.

 

또 에스겔코스메틱은 ‘C.H.P 쿰스필’의 원료 사용기준 위반으로 1개월(5월 23일~6월 22일)간 해당 품목의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화장품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 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거나 모든 성분이 적인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춰 생략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씨씨월드는 자사 판매사이트에서 유니콘젤, 벨벳젤, 빅골드씨, 러블핑크젤, 골드씨, 실버씨, 트윙클팡팡, 후추젤, 꼬꼬, 무지개반사, 시럽찰떡젤, 반사젤 등 제품을 판매하면서 1·2차 포장에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표시 기재하지 않았다. 또 소비자가 전성분을 확인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판매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씨씨월드의 화장품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5월 11일 씨씨월드에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5월 25~6월 8일)의 제재를 가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4월 25일~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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