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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모다모다샴푸 위해평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 검증기구 운영한다

식약처, 규개위 권고 THB 추가 위해평가 검증기구 운영 '객관성, 공정성' 확보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3일 모다모다 샴푸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에 대한 추가 위해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위해평가 검증위원회‘ 운영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위해평가 검증위원회 전문위원 추천 방법, 평가 과정 관리, 결과검증, 공청회 개최 등 향후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해 확정키로 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25일 열린 제495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추가 위해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이에 검증위원회 구성, 운영은 보다 객관적인 외부기관(단체)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추가 위해평가는 당초 THB 성분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참고로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2년 6개월의 기간 이전에도 추가적인 위해 평가 결과 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 바로 사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번에 구성, 운영되는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의 추가 위해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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