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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 '다단계, 후원방판업체' 9곳 적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의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피해' 현장점검 실시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화장품과 건강기능보조제 등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의 영업이 다시 재개되면서 관련  피해사례가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다단계 영업 특성상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시민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특수판매업체 총 1,260개소 중 민원이 접수됐거나 신규로 등록한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 9일부터 지난 6월까지 ▲변경신고 의무 미준수(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무등록 다단계영업 ▲소비자판매 계약체결 시 정보제공 의무 미준수 ▲부당한 후원수당 지급 등 관련 법 위반사항을 들여다봤다. 

 

이중 9개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11건) ▲시정권고(20건) ▲직권말소(1건) ▲수사의뢰(6건)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판매원에게 대리점 개설을 미끼로 매출을 유도하거나 다른 판매원을 데리고 오면 다단계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운영이 확인된 후원방문판매업체 6개소에 대해서는 위반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해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수당 지급 체계 

 

 

한편,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시에 등록된 다단계판매 업체는 2019년 110개소에서 올해 96개소로 감소했다. 반면 후원방문업체는 2019년 395개소에서 올해 1,164개소로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후원방문판매업의 경우 다단계판매 업체와 달리 자본금 제한이 없고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70%) 충족 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 후원수당 총액제한, 취급제품 가격상한 등 규제 적용에서 제외돼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은 피해발생 시 규모가 크고 연쇄적이라 업체 이용은 물론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전에도 정식등록 업체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서울시도 시민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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