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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화장품제조업체 4곳, 불법파견 526명 적발

중부지방고용청 산하 화장품 위탁생산제조업체 8개소 대상 포함 조사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민길수)이 24일 수도권 소재 중·대규모 화장품 위탁생산 제조업체 8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 조사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화장품 제조업체의 업무량 증가와 맞물려 임시직․간접고용 근로자 사용 증가에 따른 불법파견 사용이 우려되어 수도권 내 주요 제조업체 8개소에 대해 수시 감독의 성격으로 진행됐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화장품 제조업체 8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중 총 6개소가 1건 이상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4개소는 파견근로자 사용 허가업종이 아닌 제조업의 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를 불법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제조업체 4개소가 사용한 파견근로자 총 526명에 대해 제조업체가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으며 해당 파견근로자가 속해있던 업체 중 근로자파견업 허가가 없는 4개소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민길수 청장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 제조업의 일부 생산공정에서 여전히 불법파견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번 감독사례에 그치지 않고 관내 사업장의 파견법 위반행위를 선제적 근로감독을 통해 철저히 단속하고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의 근로조건 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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