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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보호', 방통위 등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변재일 의원 "소비자 보호 관련 내부 규정 운영 중 천차만별한 자체 규정 혼선 빚어"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라이브커머스는 아직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플랫폼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소비자 보호 규정을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는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음에 그 운영에 혼선이 빚어지는 것으로 불만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사업자별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카카오는 자체 제작하는 경우에 대해 사전미팅으로 라이브 방송 진행에 필요한 안내 및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외부제작의 경우에는 최초 1회 안내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네이버는 판매자 계도를 위한 판매관리프로그램과 판매자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 중이다. 카카오와 네이버 두 사업자 모두 판매자 교육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사후에 방송을 모니터링이 이뤄져 검수하는 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쿠팡은 라이브커머스 판매자와 크리에이터가 쿠팡라이브에 가입할 때 안내메일로 라이브커머스 주요 품목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권리침해 행위 등에 관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쿠팡 라이브스쿨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 사후적으로 방송을 모니터링해 검수하고 있는 사업자는 4개 사업자 중 유일했다.

 

배달의민족은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판매자를 1:1로 관리하고 ‘셀러오피스’에 가입한 판매자만 방송 참여를 허용하는 등 검증된 판매자를 중심으로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교육에 준하는 내부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다. 사전교육을 필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도 4개 사업자 중 한 곳이다.

 

한편, 변재일 의원은 “라이브커머스는 시청자가 보기에는 홈쇼핑과 유사하게 상품을 판매하지만 방송과 통신의 중간형태로 현행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관련 법령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사업자들이 제대로 된 소비자보호 규정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신속히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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