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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탈모치료방지’ 효과 샴푸 등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72건 적발

"탈모 예방, 치료하는 샴푸 없다" 허위정보 소비자 기만 피해사례 급증 방지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10월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으로 온라인상에서 광고, 판매된 샴푸(화장품) 관련 누리집 341건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172건은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이번 점검에 대해 식약처는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에 따라 탈모 예방, 치료를 샴푸에 의존하다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건(4.1%) 등이었다.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므로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 특히 샴푸(화장품)는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으면 효능 효과(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와 관련된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

 

 

한편, 식약처는 탈모 관련 온라인 광고의 타당성과 탈모 증상 발현 시 대처법, 예방법 등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을 구했다.

 

검증단은 "기능성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탈모는 초기 단계일수록 치료 효과가 좋으므로 탈락하는 모발 수가 증가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느낀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탈모는 유전적 요인과 여러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므로 식습관, 모발 관리, 신체·정신적 스트레스, 음주와 흡연 등 탈모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탈모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혼동 (일반화장품)

 

 

이에 만일 탈모에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를 사용할 때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앞으로도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허위, 과대광고 등을 사전에 점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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