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천사 전주 서신동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7월 10일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 비용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않은 387개 가맹본부의 431개 정보공개서를 등록 취소했다.
이 중 뷰티 관련 가맹본부는 (주)부자마을의 피부천사, (주)엘케이제이뷰티그룹의 마이헤어샵, (주)제닉의 뮬, 에코의 율스파, (주)비오비의 포인트헤어 등이 포함됐다. 이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사업 및 가맹점 모집 중단 등으로 파악된다.
공정거래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향후 가맹점을 모집하다 적발되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정보공개서를 부실하게 기입할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다만 부실 정보로 인한 가맹본부의 브랜드 이미지 손상과 가맹점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니 법령상 변경등록 기한을 준수해 변경 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의무화는 가맹사업법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8월부터 시행됐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사업자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해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이 정보공개서에는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및 직영점 수, 신규개점·폐점한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 평균매출액, 광고·판촉비용 등이 포함된다. 즉 가맹본부의 모든 재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
하지만 일각에선 공정위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 가맹본부 공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국민 홍보가 부족해 실제 효과는 미지수라는 설명이다.
에스테틱 프랜차이즈숍을 운영 중인 A 원장은 "프랜차이즈 가맹 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지만 실제 이들이 공개 정보를 얼마나 활용할진 모르겠다"며 "공정위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김재진 사무관은 "뉴스 보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홈페이지 운영, 온라인 키워드 링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예비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중요 기재사항을 매년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변경 등록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현황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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