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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 도입 추진

국내 산업 환경 조성 민간주도 관리 체제 전환, K-뷰티 경쟁력 강화

 

[코스인코리아닷컴 허재성 기자] 대한화장품협회가 지난 1월 30일 화장품 규제혁신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발표한데 이어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가칭)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화장품협회는 민간 자율 조정·정화 기능을 통한 혁신, 창조 산업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세계 최초, 최고의 혁신 제품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국내 산업 환경 조성과 정부의 국정 목표인 민간주도 관리 체제로의 전환과도 부합한다는 것이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 도입의 이유로 꼽혔다.

 

그동안 광고 표현의 자율성, 창의성 상실로 인한 기업의 혁신 제품 개발 의욕이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이는 K-뷰티의 경쟁력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또 기업 간 화장품 광고 관련 분쟁 심화와 정부주도 관리에 한계를 느꼈기에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도움을 주고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가 도입되면 일차적으로 민간 자율 조정에 의해 광고 관련 분쟁 등의 처리를 해결하게 되고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하게 된다. 또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이미 민간 분쟁 조정 시스템이 정착, 발전된 사례를 들어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가 기업의 혁신과 공정 경쟁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 분쟁조정 절차도(안)

 

 

기구의 역할과 기능은 ▲화장품 광고 관련 경쟁 기업 간의 분쟁 조정 ▲광고 자율 심의(자문) ▲과대 광고 모니터링 ▲화장품 과대광고, 실증 등에 대한 자율 기준 운영 등 총 네 가지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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