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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화장품업체 '진바이옴' 검찰 고발 결정

미등록 후원방문판매업 전개 수당 지급기준 미준수행위 시정명령 부과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후원방문판매업체 (주)진바이옴에 대해 검찰 고발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진바이옴에게 내려진 명령조치 사항은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하는 행위 ▲후원수당 지급기준 미준수 행위 등이다.

 

(주)진바이옴은 제주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화장품(리베르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소속 판매원은 약 2,000명으로 파악됐다.

 

이 업체는 점장 직급 이상의 판매원들에게 회사 전체 판매원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후원수당을 지급했는데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주)진바이옴은 이와 관련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예방과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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