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에서 화장품, 식품 등을 광고, 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54개 계정에서 허위, 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신속하게 게시물 삭제,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수사 의뢰했다.
식약처는 최근 누리소통망에서 공동구매 등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특별 단속했다.
식품 등 점검 결과 체험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인플루언서 44명 계정의 게시물 248건을 점검한 결과, 37명(42.5%) 계정에서 허위, 과대 광고 온라인 게시물 178건(71.8%)을 적발했다.
화장품의 경우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40명 계정의 온라인 게시물 135건을 점검한 결과, 17명(42.5%) 계정에서 허위, 과대 광고 게시물 54건(40%)을 적발했다.
우선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벗어난 ‘항염’ 등 의약품 오인 광고 등이 41건이었고 ‘보톡스’, ‘필러’ 등 시술과 관련된 표현으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 13건이었다.
주요 사례는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 등과 같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피부 재생까지 케어하네요’ 등과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식품 등의 경우는 체험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인플루언서 44명 계정의 게시물 248건을 점검한 결과, 37명(42.5%) 계정에서 허위, 과대 광고 온라인 게시물 178건(71.8%)을 적발했다.
우선 질병 예방, 치료에 대한 효능 효과 광고로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 ‘변비’, ‘불면증에 최고’ 등 질병의 치료 효능 효과를 광고 등이 67건이었으며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면역력’ 등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등이 64건이었다.
또 거짓, 과장 광고로 ‘소화’, ‘붓기차’ 등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조직의 기능, 작용, 효과 효능을 표현하는 표시, 광고 등이 25건이었으며 소비자 기만 광고로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 광고 등이 16건, 의약품 오인 혼동 광고로 ‘소화제’, ‘수면유도제’ 등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이 6건이었다.
누리소통망(SNS)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도록 특히 주의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식약처는 새로운 광고 형태로 자리를 잡은 누리소통망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온라인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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