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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화장품 등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226건 행정처분

의약품 효능 효과 광고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32건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과 환절기를 앞두고 선물용 제품과 환절기용 제품 구매 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식품, 의료제품, 화장품 등 광고, 판매 누리집을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등 위반사항 226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우선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화장품을 광고, 판매하는 게시글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 오인 광고 등 3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23건(71.9%)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5건(15.6%)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을 사용한 광고 4건(12.5%)이다.

 

화장품은 인체의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내용(미백, 주름개선 등)으로 광고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모님이나 어린이 선물 등 수요가 많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광고, 판매 게시글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 광고 8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의 예방, 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37건(45.1%)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8건(34.1%)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7.3%) ▲구매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6건(7.3%) 등이다.

 

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며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다.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마스크 광고, 판매 게시글 200건을 점검한 결과 마스크의 효능, 효과, 성능을 부풀려 과장한 광고나 공산품을 의약외품처럼 광고한 61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마스크의 효능, 효과, 성능에 대한 과장광고 41건(67.2%) ▲공산품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 20건(32.8%) 등이다.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시 반드시 ‘의약외품’과 ‘보건용마스크(KF80, KF94, KF99)’, ‘비말차단용마스크(KF-AD)’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오인해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비염 치료기 광고, 판매 게시글 200건을 점검한 결과 국내 미허가 의료기기 판매 또는 허가받지 않은 효능, 효과 광고 등 51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는 제품을 비염 치료기로 광고, 판매 41건(80.4%) ▲허가받지 않는 효능, 효과를 거짓으로 광고 8건(15.7%)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광고 2건(3.9%) 등이다.

 

의료기기는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한다. 국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직구, 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구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도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해 소비자가 피해 없이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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