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한동안 끊이지 않던 화장품 행정처분이 10월 들어 다소 주춤한 모양새다. 10월 중순까지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2곳에 그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루베데카콘, 에스앤에이치컴퍼니 등 2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와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루베데카콘은 10월 4일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등으로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 루베데카콘은 화장품 ‘아베르데나이아10%글루타블레미쉬앰플’ 등 7개 품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과 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했다.
또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기도 했다.
화장품법을 벗어나는 다양한 사유만큼이나 행정처분에 포함된 제품도 많았다. 식약처는 우선 루베데카콘에 ‘아베르데보르펩타이드리버비티앰플’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10월 18일~12월 17일)간 정지토록 했다.
이외 ‘아베르데나이아10%글루타블레미쉬앰플’, ‘아베르데소나무솔잎에너지모공세럼’, ‘아베르데프린서플리치블루하이드레이티드크림’, ‘아베르데히아루론비타민E안티옥시앰플’, ‘아베르데프린서플내추럴리치하이드레이티든토너’, ‘아베르데프린서플내추럴리치하이드레이티드세럼’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0월 18일~2024년 1월 17일)의 제재를 가했다.
10월 10일에는 에스앤에이치컴퍼니가 등록한 소재지에 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취소(2023년 10월 20일자)됐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10월 1일~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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