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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르면 내년 1월 시행 가맹본부 불공정행위와 관행 개선 기대


 
▲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7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는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만우·이종훈·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김영주·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5개 입법안이 대안형식으로 통합된 법률안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추가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상권이 급격하게 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 갱신과정에서 기존 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주에게 전적으로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했다. 점포환경 개선 시 가맹본부는 최대 40%까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다만 가맹점주의 자발적인 환경개선이나 가맹점주 귀책사유로 인해 개선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비용 분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등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실제 손해액보다 과도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과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미제공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중소기업과 가맹점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에는 제공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상매출액의 범위의 구체적 내용은 향후 시행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서면제공한 예상매출액 범위가 실제매출액과 차이가 있더라도 그 산출근거에 객관성이 있다면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가맹희망자에 대한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만 금지했으나,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허위․과장정보제공도 금지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 시 내야 하는 벌금액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가맹희망자 뿐 아니라 가맹사업자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제공에도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개정법률은 대통령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다. 다만 영업지역 보호조항은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속히 시행령 및 고시 등의 하위법령을 정비해 개정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그간 사회적 이슈로까지 제기됐던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와 관행이 획기적으로 근절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그간 가맹점사업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한편 안심하고 가맹점을 창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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