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DEP, DBP, BBP, DEHP, DNOP, DIDP, DINP 등 프탈레이트류 7종에 대한 통합 위해성 평가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오늘(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가소제 역할을 하는 물질로 식품용 기구와 용기, 화장품, 생활용품 등에 사용된다.
노출량 평가는 노출경로(흡입, 경구, 피부), 노출원(식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 식품 섭취량과 제품 사용빈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체내로 들어오는 프탈레이트의 총 노출량을 산출하고 인체노출안전기준과 비교하여 위해지수(총 노출량/인체노출안전기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평가 결과 프탈레이트 7종의 체내 총 노출량은 0.005~1.145 μg/kg체중/일로 노출량을 인체노출안전기준과 비교한 위해지수는 최대 0.029(2.9%)로 인체에 위해 발생 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의 프탈레이트류 노출량과 위해 지수
성인의 경우 주로 식품용 기구와 용기에서 가공식품 등으로 이행되는 프탈레이트류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7세 미만)는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을 통해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프탈레이트류의 노출량을 줄이기 위해 식품용 기구와 용기, 포장, 유아용품,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류의 기준과 규격을 엄격히 관리해 왔으며 그 결과 프탈레이트류의 노출량이 2020년에 비해 영유아는 38.9%, 성인은 5.1% 수준이었다.
프탈레이트류 기준, 규격 현황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 체내 노출수준 변화에 따른 위해성 평가 등을 지속 실시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내년에는 비스페놀류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프탈레이트류 통합 위해성 평가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누리집(www.nifds.go.kr) > 사업소개 > 주요연구분야 > 위해평가 > 위해평가 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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