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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명동 외국인 대상 '강매, 바가지' 강력대응 '화장품가격표시제'도 집중단속

오는 29일까지 '관광 서울' 이미지 악영향 불법행위 근절 "쇼핑1번지 명동 위상 되찾는다"

 

[코스인코리아닷컴 한지원 기자] 서울시가 명동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불법 상거래 행위을 엄정하게 대응한다. 특히 화장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를 집중단속한다.

 

서울시는 명동 내 다양한 쇼핑 품목 중 ‘화장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단속을 실시했다고 오늘(28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바가지요금, 강매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한 것으로 추후 음식점과 거리 가게 등 다른 업종까지 확대해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2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3일간 서울시, 중구, 서울경찰청 합동 단속반을 투입해 명동 관광특구 내 화장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화장품법’에 따른 ‘가격표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스티커 등 식별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 개별 제품 가격 표시가 곤란한 경우 제품명, 가격이 포함된 정보를 제시해야 된다.

 

서울시는 위반 업체에 대하여는 서울지방식약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 화장품법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화장품 가격표시제 안내문'을 제작, 배포해 현장 교육도 병행한다.

 

이와 더불어 외래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암행요원을 투입해 손님 응대, 가격표시, 호객행위 또는 강매, 환불 조치 등 명동 지역의 쇼핑 품질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상인교육, 캠페인 등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자치구, 관광통역안내사협회, 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명동 관광특구 일대에 무자격 가이드 단속과 근절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명동은 명실상부한 서울의 ‘쇼핑관광 1번지’로서 평일, 주말할 것 없이 쇼핑과 관광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거려 왔다”며, “바가지요금, 강매 등 불법행위들이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관광질서 바로 세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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