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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 포장지에 동물실험 표시 의무

복지위 문정림 의원,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자유선진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
앞으로 화장품 포장지에 동물실험 여부를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이 지난 1일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화장품의 제조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했는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 대해 문 의원 측은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제조에 동물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의 수가 매년 1억 마리이고 국내에서도 지난해 151만 마리의 동물이 희생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렇게 많은 동물을 희생시켜도 사실상 효과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 측은 이어 "문정림 의원이 의사 출신이어서 예전부터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다"며 "이번 첫 발의를 준비하면서 동물실험에 관한 것이 전무한 것을 파악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소비자 509명 중 72.9%가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가치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증명하는 조사 결과이다.

 

따라서 화장품 포장지에 동물실험 여부를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기업의 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문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대체(Replacement), 감소(Reduction), 실험 절차 개선(Refinement) 등 3Rs 원칙이 동물의 생명권 보호의 윤리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에게 동물실험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의 발의에는 문대성 무소속 의원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발의의원에는 경대수, 권성동, 김영주, 김재원, 김정록, 문대성, 박민수, 박인숙, 성완종, 안홍준, 오제세, 이낙연, 이명수, 이인제, 이학영, 황주홍 의원(가나다 순) 등 여야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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