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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화장품법 위반 5개 업체 행정처분

브이에스코스메틱 등 광고·판매·제조업무정지 1~3개월 처분

브이에스코스메틱, 프로유화장품, 에스알바이오텍, 뷰티허브코리아, 에스엠씨엔티 등 5개사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9월 13일과 17일 화장품법 위반 업체와 행정처분 내용을 공표했다.



9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받은 브이에스코스메틱은 기능성 화장품인 ‘트리플화이트닝워터드롭스’를 고시된 기준과 '나이아신아마이드 액제'에 따른 완제품 일부 시험항목(확인시험, 정량법)을 검사하지 않아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9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받은 프로유화장품은 ‘프로유 화이트닝 모이스춰 크림’을 자사의 품질관리 업무절차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pH 기준을 부적합한 제품을 출하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받은 에스알바이오텍은 ‘허벌필 카밍 토너’를 제조․판매하면서 동 품목에 대한 내용량, pH, 미생물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출고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뷰티허브코리아는 아세톤을 함유한 ‘네일폴리쉬리무버' 유형의 화장품 ‘키스뉴욕 젤 폴리쉬 리무버’를 유통, 판매하면서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지 않아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에스엠씨엔티는 ‘알로에모이스춰수딩미스트’, ‘알로에모이스춰수딩로션’, ‘알로에모이스춰수딩스킨’, ‘에코그린티에센셜스킨’, ‘에코그린티인텐스로션’, ‘에코그린티너리싱크림’을 유통․판매하면서 2013년 4월부터 7월 9일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피부면역기능회복', '여드름 피부, 아토피 피부 가려움 완화' 등의 문구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있는 광고로 인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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