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네일미용업에 종사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했던 일반미용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미용업(일반)에서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삭제하고 이를 미용업(손톱, 발톱)의 업무로 해 업종을 신설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업종 명칭의 경우 정부 내 법안심사 과정에서 한글을 사용해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네일에서 손톱, 발톱으로 변경했다. 또 네일미용사(가칭) 국가기술자격 신설 절차 및 영업신고 요건 마련 등 추진 일정을 고려해 시행일을 오는 2014년 7월 1일로 확정했다.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복지부가 고용노동부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따라 신설을 요청해 동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신설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또 미용업(손톱‧발톱)의 영업신고와 관련된 시설과 설비, 위생관리 기준 등은 동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전에 마련될 계획이다.
▲ 자료 : 통계청 시도 산업 총괄(2011년). |
한편 이번 개정안은 네일미용업에 종사하기 위해 별도의 헤어미용 기술이 포함된 일반미용업 자격을 취득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헤어, 피부, 기타(네일, 메이크업) 미용업 종사자수는 약 14만명으로 이 중 기타(네일, 메이크업) 미용업 종사자수는 6548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네일미용업 국가자격증 신설에 따라 미용업의 전문화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자격 취득을 위한 시간과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