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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립스틱 중금속 허용기준 식품보다 최대 60배 높다

양승조 의원, "먹을 가능성 높아 중금속 기준 강화해야" 지적

시중에 유통 중인 립스틱이 식품류의 납 허용기준치 보다 납과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이 최대 60배 차이가 난다고 밝혀졌다. 

8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고위원 양승조 의원(천안갑)에 따르면 현재 식약처가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의 납 기준치는 식품류의 납 허용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6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카드뮴 역시 식품과 립스틱의 허용치를 비교해 봤을 때 최소 2.5배에서 최대 50배 차이가 나고 있다고 조사됐다. 


현행 규정상 식품류와 입술 화장품의 납 기준치 비교



▲ 출처 : 국내 식품오염물질 기준 규격 현황(2008),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현행 규정상 식품류와 입술 화장품의 카드뮴 기준치 비교




▲ 출처 : 국내 식품오염물질 기준 규격 현황(2008),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립스틱을 색조화장품 등과 함께 일반화장품으로 분류해 일반 화장품과 동일한 ‘비의도적 유래’ 중금속 물질에 관한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경우 립스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립스틱의 중금속 기준치를 일반화장품과 분리하고 있으며 립스틱에서 중금속이 검출될 시 별도의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위해여부를 검증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 6월 미국국립보건원은 립스틱 중금속 검사에서 현재 유통되는 32개의 립스틱 중 16개의 립스틱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것을 밝혀내 현재 립스틱 중금속의 분리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술은 얼굴 보다 피부층이 얇고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입술에 묻은 제품은 흡수가 더 잘된다. 미국국립보건원 보고서는 모르는 사이에 립스틱을 먹고 흡수하면 그 안에 있는 중금속까지 장기간 축적되면 발암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립스틱에 대한 중금속 수치를 일반화장품과 함께 묶어 적용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양승조 의원은 “립스틱에 대한 중금속 규제는 립스틱이 입에 닿는 것은 물론 먹을 가능성 또한 높은 특수한 화장품임을 고려해 일반 식품 수준의 더욱 엄격한 중금속 농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립스틱을 따로 분류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관련하여 정책적인 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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