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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친환경 화장품 활성화 제도 개선 필요하다

김주덕 교수 남원시 세미나 '유기농 화장품 제도 개선 사항' 제시



▲ 숙명여대 김주덕 교수는 지난 10월 26일 코엑스에서 실시된 남원시 세미나에서 ‘국내외 
친환경 화장품 시장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국내도 원료 개발을 하고 있지만 유기농 경작지의 부족과 소규모 화장품 원료업체의 재고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가격이 해외보다 높아 기업은 해외 원료 98%를 사용하고 있어 국내 원료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하다


남원시는 지난 10월 26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에서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설명하고 최근 전세계 화장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친환경 화장품 산업의 발전 방향과 트렌드를 공유하기 위해 ‘2013 화장품 산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1강은 숙명여대 김주덕 교수가 ‘국내외 친환경 화장품 시장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현재 친환경 화장품이란 한방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을 뜻한다. 한방화장품의 표시광고 기준은 화장품 내용량(중량 100g 또는 용량이 100ml) 중 함유된 모든 한방성분을 원재료로 환산하여 합산한 중량이 1mg 이상인 경우에 한해 한방화장품 등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다.


한방화장품은 고유 천연자원 확보와 활용이 쉽고 정부와 지자체의 산업 육성 의지가 높다. 일부 한방화장품은 고유 브랜드화에 성공했으며 명품이라는 국내 인식으로 많은 소비자층을 확보했다. 


그러나 과학적 접근 연구와 법규가 미흡해 공동 연구체계와 기업간 기술 파트너쉽의 필요성을 김 교수는 강조했다.


한방화장품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방의 차별화와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비고시 성분의 기능성 화장품과 구분해 한방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이란 점을 강조해야 한다. 특히 한방화장품은 중국에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한국의 한방화장품 만의 차별점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기농 화장품 광고 가이드 라인은 있지만 천연 화장품 광고 가이드 라인은 없다. 


유기농 화장품 원료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유기농산물 또는 이 유기농산물을 이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 공지하는 국가별 유기농 인증기관 또는 국제유기농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 원료로 인증 받은 것” 이라고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천연 화장품은 천연원료의 기준은 정의 되고 있지만 원료함량 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고 국내 유기농 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에서도 천연 원료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지, 식물원료, 미네랄원료, 동물에서 생산된 원료, 그리고 식물, 동물성, 미네랄 유래 원료 까지만(제1장 제2조 3. 4. 5. 6절) 표시 돼 있어 천연화장품의 법적 표시제도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올해 말 천연 화장품 고시 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2011년 Organic Monitor에 따르면 2013년 세계 천연 유기농 화장품 시장 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도 원료 개발을 하고 있지만 유기농 경작지의 부족과 소규모 화장품 원료업체의 재고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가격이 해외보다 높아 기업은 해외 원료 98%를 사용하고 있어 국내 원료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하다. 


국내 유기농 화장품 관련 제도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른 독립적인 국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유기농 화장품이라 할지라도 국내 유기농 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못하면 허위 과대광고에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 유기농 화장품과 해외 유기농 원료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유기농 화장품도 국내 기준(유기농 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에 부합여부 사전 검토 후 판매해야 한다. 


2000년도를 넘어서면서 국제적으로 유기인증 상품의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인증기준과 인증기관의 국가별 제도의 차이로 인해 상품의 교역이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각 국가간에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에서 동등성(Equivalence)의 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유기농 화장품의 향후 과제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유기농 인증마크 기준이 설정 되어야 하고 국내 한방화장품 부각을 위해 해외 우수한 인증제도와 차별화해야 한다. 또 우리나라 고유의 유기농 원료 개발과 원료의 재배, 제조생산, 유통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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