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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엔프라니, 화장품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제조성분 허위 표기 적발 1개월 판매업무 정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엔프라니 브랜드 홀리카 홀리카 등이 화장품 성분을 잘못 표시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11월 13, 14, 22일 한국콜마경인, 엔프라니, 메디웨이코리아, 주스킨코리아, 셀루스 등 5개사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공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약처.


한국콜마경인은 ‘보브 굿바이 클렌징워시(제조번호 : H01J1)’을 제조 판매하면서 용기, 포장에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아 화장품법(시행 2007.07.04.) 제10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8조 제14호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2013년 12월 6일부터 2014년 2월 5일까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을 받았다. 



▲ 엔프라니 홀리카홀리카 
‘와인 테라피 슬리핑 마스크 레드와인’.

엔프라니는 홀리카홀리카 ‘와인 테라피 슬리핑 마스크 레드와인’을 유통하면서 실제 제조에 사용된 '알로에베라잎수, 벤질알콜' 대신에 '로즈마리잎추출물, 라벤더추출물, 선백리향추출물, 원터배고니아뿌리추출물, 제비꽃추출물, 봉선화꽃추출물'을 허위로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해당품목은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1개월간 판매가 금지됐다. 


메디웨이코리아는 화장품 아크퓨리스에 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 가목에 따른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문구를 게시했다. 

해당품목은 화장품법 위반으로 2013년 11월 21일부터 2014년 2월 20일까지 3개월 간 광고업무를 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약처.


주스킨코리아는 스트레치마크 프리벤션 크림, 스킨톡볼륨필러, 스킨톡화이트터치 등 3개 제품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스트레치마크 프리벤션 크림은 성장기 튼살, 임신 튼살, 다이어트 후 튼살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광고를 개제해 2013년 11월 25일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받았다. 

스킨톡볼륨필러은 얼굴에 살이 오른다는 내용 등으로 사용 전‧후 비교 사진 게재함으로써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가 문제됐다. 

스킨톡화이트터치는 사진을 통해 동 품목과 타 품목과의 클렌징 정도, 가격 등을 비교하면서 타 품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타사 제품’이라고만 기재했다. 이같은 표현은 비교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로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이 제품은 모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처분 받았다.

셀루스는 화장품 크리안트스크린크림의 포장과 2차 포장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전성분과 사용기한을 표시하지 않아 화장품법을 위반으로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판매업무 금지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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