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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국존슨앤드존슨 뉴트로지나 3개월 광고업무 정지

기능성 화장품 잘못 인식 과대광고 적발 행정처분



▲ 브라이트닝 멀메리울트라 폼클렌저(좌측), 노르웨이젼 포뮬러 릴랙싱 바디 모이스춰라이
(우측).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한국존슨앤드존슨의 브랜드 뉴트로지나 총 3개 제품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처분 3개월을 받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밝혔다. 

뉴트로지나 브라이트닝 멀메리울트라 폼클렌저, 노르웨이젼 포뮬러 딥모이스춰 크리미세럼은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광고로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상위 제품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 ‘건조 주름 개선을 도와…’라는 표현이 문제가 돼 12월 16일부터 광고업무를 3개월간 할 수 없게 됐다.

같은 브랜드 제품인 노르웨이젼 포뮬러 릴랙싱 바디 모이스춰라이저는 ‘피부근육의 피로까지 완화…’라는 표현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 광고로 판단이 돼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약처.
                                                            
한편, 지난해부터 시작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영업자 스스로 본인이 표시 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기만∙오인 우려 광고에 대해 광고주에게 자료 제출 요청하면 광고주는 15일 내 실증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자료 미 제출시 표시 광고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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