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월)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1.5℃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0.8℃
  • 맑음울산 2.0℃
  • 맑음광주 1.2℃
  • 맑음부산 3.3℃
  • 맑음고창 -0.1℃
  • 구름많음제주 5.0℃
  • 맑음강화 -1.6℃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0.7℃
  • 맑음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정책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필요하다

국내 유기농 화장품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기농 관련 국내 인증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웰빙 트렌드가 하나의 문화적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공인 인증제도가 없다 보니 ‘짝퉁’ 유기농 화장품이 남발한다는 게 그 이유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난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유기농 화장품 가이드라인’만 있는 실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기농 화장품으로 표시 광고하기 위해서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구성 성분 중 7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돼야 한다. 제품명에 ‘유기농’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기농 원료 함량이 물과 소금을 제외한 구성 성분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사전 심의가 아닌 사후 규제로 강제력이 없어 2010년 발표 이후 현재까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유기농 원료 비율이 가이드라인에 크게 못 미침에도 ‘천연’ ‘내추럴’ ‘오가닉’ 등으로 광고·홍보하는 브랜드는 온·오프라인상에서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다.

국내 브랜드 대다수가 제품 신뢰도 확보를 위해 프랑스 에코서트, 미국 USDA, 독일 BDIH 등 해외 인증제도를 이용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유기농 관련 해외 인증제도는 대강 잡아도 20여 개. 브랜드마다 서로 다른 인증제도를 이용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데다, 그마저도 허술한 곳이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인증로고 사용 대가로 해당 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연간 수수료 역시 불필요한 외화 낭비로 지적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내 판매 중인 한국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는 22개이며(방판, 다단계 제외) 이중 19개 제품이 해외 인증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한 브랜드당 연간 4천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한다고 가정할 때(미국 USDA 기준) 매년 7만 달러 가량이 유럽과 미국 등지로 빠져나간다고 추정할 수 있다.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 수가 향후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그 액수는 더 커진다.

이와 관련해 한국유기농산업연합회 유기농화장품분과위 최성철 위원장은 “국내 인증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프랑스와 독일, 미국의 인증제도를 이용하는 브랜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국내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 제도와 인증로고 등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