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최영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관리규정 통합과 시험검사기관 운영의 국제 기준 조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식약처 출범 이래 처음 제정 법률인 식품 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13년 7월 30일 공포, 2014년 7월 31일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관리 규정 통합 ▲국제수준의 품질관리 기준 도입 ▲시험검사능력 제고 ▲산업 지원육성 등이다.
먼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관리 규정 통합을 보면 현재 검사기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과징금 산정 기준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통일해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통일하고 지정 유효기간을 3년에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국제수준의 품질관리 기준 도입 부문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험검사결과의 투명성 확보와 검사기관 별 품질관리 기준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더불어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제를 도입, 국제기준에 맞는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도해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시험검사능력 평가 관리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시험검사 인력의 교육 의무화를 추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식약처, 국가측정표준기관, 시험인증기관과 연구소 등이 관련 산업 육성을 기술적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험검사기관 관리의 일관성과 신뢰성, 선진화 확보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