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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똑똑하게 화장품 선택하는 방법은?

소비자 유혹 광고문구 다양 성분, 내용물 꼼꼼히 확인해야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화장품이란 피부 미용을 위해 여러가지 화학, 천연 성분들을 혼합해 만든 제품을 말한다. 이 성분 중 한가지 성분이라도 내 피부와 맞지 않으면 붉어지거나, 가렵거나, 뾰루지 같은 현상을 보인다.


그 어떤 화장품이라도 부작용은 없고 모든 피부에 다 잘 맞는 제품은 없다. 식약처에서도 표시하지 말아야 할 광고 문구로 "부작용이 없는 제품이다"라고 표기해 두었다.

이에 화장품 회사들은 화장품 문구에 저자극성,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는, 해외 인증 받은 등의 문구로 애매하게 표시해 두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구들은 100% 신뢰하긴 어렵다. 어떠한 단어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저자극성이란 단어는 FDA의 규제를 받지 않고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다. 그렇기에 화장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던지 저자극성이라고 표시해 둘 수 있다. 향료부터 멘톨까지 고자극적인 성분을 담아두고도 버젓이 저자극성이라고 팔리는 제품들이 있다.

이와 똑같이 여드름을 유발시키지 않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법적 의미가 없는 단어다. 화장품이란 것이 같은 제품이라도 누구에겐 괜찮고 누구에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에 여드름을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피부과 전문의가 테스트한 단어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일상적인 표현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어떤 피부과 전문의가 어떤 테스트를 한 건지 그런 표시도 없을 뿐더러 그 효과가 좋았다는 건지 타 화장품과 비교해서 어떻다는 건지 결과에 대한 정보 역시 주어지지 않는다.

실험실 테스트 인증이란 단어는 과학적인 실험을 거쳐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실험이 실행된 장소는 모두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험실 테스트를 거쳤다는 건 자사에서 연구했다는 걸로 봐야 옳겠다. 

순수 천연성분이라는 표현 역시 믿기 어렵다. 우리나라에는 천연화장품이라는 법적 기준도 없을 뿐더러 식약처에서 정식으로 인증하는 천연화장품이란 것도 없다. 유기농 성분을 이용한 화장품이라는 원료기준만 있을 뿐이다. FDA에서 하는 유일한 규제는 화장품 라벨의 성분표시 뿐이다.

화장품 업계가 점점 브랜드 경쟁이 치열해짐으로 인해 이러한 마케팅 용어들을 무작위로 쓰고 있는 것이지 화장품 제품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화장품을 살 때 성분과 내용물을 꼼꼼히 따져 광고문구에 현혹되지 않은 현명한 소비문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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