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한 통신판매자는 원산지, 제조일, A/S 책임자 등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마련해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온라인이라는 특성을 악용하는 쇼핑몰 운영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거래 조건 정보의 주요 내용
▲ 자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
'상품정보제공 공시'는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의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원산지, 영양 성분 등은 물론이고 배송 방법, 반품 비용, 피해보상 등의 거래 조건도 제공돼야 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표시광고법' 등 16개 법령이 이 개정안의 근거가 된다. 하지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기도 한다.
쇼핑몰 운영자가 화장품을 팔 때 화면에 피부 타입, 색상 등 주요 사양과 제조연월일을 포함한 개봉 후 사용기간, 유기농 원료 등 주요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주요 정보를 제공할 땐 색을 달리 표시하거나 테두리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해야 한다. 외국어나 전문 용어를 사용할 때도 해당 용어의 바로 옆에 구체적인 개념을 설명해야 한다.
법규 위반 사업자 처벌 기준도 시정명령과 동시에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사업자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소비자나 하청업자의 피해를 고려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때도 소비자 피해나 위반 행위의 경중을 따져 엄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위반 관련 매출액이 100억 원일 경우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2억 5,000만 원~8억7,000만 원이고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7억4,000억 원~25억 9,000만 원이다.
일명 '치고 빠지기' 전문인 사기 쇼핑몰에 대한 감독 역시 강화된다. 그 동안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통신판매사업자만 시, 군, 구 신고가 면제 됐지만 앞으로는 6개월 매출 600만 원 미만 또는 거래 10회 미만 사업자만 면제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가 구매 결정 전 상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교, 탐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구매 후 분쟁이나 반품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자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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