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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되나?

식약처, 2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승 처장.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세기 기자] 미백, 주름제거, 자외선 차단으로 한정되어 있던 기능성 화장품 범위가 빠르면 올 하반기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 화장품 업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기능성 화장품의 확대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식약처는 2014년 1/4분기 안으로 화장품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800명에 대한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3/4분기 안으로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화장품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 화장품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능성 화장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오는 2016년까지 화장품 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수출 전용 화장품에 대한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면제하는 등의 예외 범위 확대도 제시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화장품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제조와 유통단계 수거검사 강화와 취약요인 관리 강화를 꼽으며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완비를 위해 영유아용 제품(샴푸, 로션, 오일 등), 스테로이드 등 배합금지 원료의 함유가 의심되는 화장품(크림 등)을 집중 수거 검사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계획으로 오는 2018년 화장품 제조품질 관리 기준 의무화 등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고의적 악의적인 식품위해사범 영구 퇴출을 위해 형량 하한제 확대와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고 떳다방 등 범정부 기획단속을 활성화하면서 영유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의 급식 위생을 국가가 직접 챙기고 식중독 우려가 있는 식재료의 학교 유입을 막는 한편 소송없이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프로포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막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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