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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확보 정책 강화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 개정, 위해 화장품 업체 명단 공개 추진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세기 기자] 박근혜 정부가 '4대 악 근절' 캠패인 등을 벌이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을 강화해 위해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을 비롯해 위해 화장품 업체 명단 공개, 화장품 중 배합금지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위해 화장품 유통 사전 차단을 위한 특별 수거·검사 강화 등을 내놓으며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은 지난 1월 13일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금지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에도 위해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규제 개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검출허용한도 미설정 사용금지 성분의 위해평가 실시 근거 신설 ▲미생물한도시험법 개선 ▲에어로졸 및 스프레이 용어 통일 등으로 아직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금지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검출되는 경우 과학적인 위해평가를 실시해 여부를 결정한 후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하는 것이다. 

또 미생물한도시험법에 대해 제형별 전처리 방법 및 시험법 적합성 검증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화장품의 과학적인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위해 화장품 업체 명단 공개'는 현재 식약처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의 상호명, 소재지, 제품명, 업종, 대표자, 처분내역, 위반법령 및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 근거 없이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자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지난 1월 22일 화장품사업자가 위해화장품을 자발적으로 회수 폐기 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4일 화장품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식약처가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법안을 발의하면서 곧 공표제도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화장품 중 배합금지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은 통해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사프롤', '디에틸렌글리콜' 성분의 신규 분석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프롤'은 간 독성이 있어 간암을 일으킬 수 있고 '디에틸렌글리콜'은 신장에 독성을 유발하는 물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규로 추가된 배합금지 성분에 대한 최신의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분석법을 제공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차단해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월 28일에는 화장품 특별 수거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위해 화장품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조치는 화장품에 넣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한 스테로이드나 중금속 등이 들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과 계절별, 계층별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올해 특별 수거·검사 품목 수는 지난해 100개에서 무려 4배 늘어난 400개로 국내 유통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안전한 화장품이 제조 유통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식약처 김영옥 과장은 "국내 유통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만큼 안전한 화장품이 제조 유통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혀 화장품 안전에 대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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