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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물티슈 안전관리 식약처 화장품 기준 적용

국가기술표준원, 부처간 협업 제품 안전기준 조정 강화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앞으로 물티슈 안전기준은 식약처에서 운용하는 화장품 관리수준으로 강화된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이 향후 3년간의 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2014~2016년)을 수립해 지난 2월 27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안행부 등 안전관련 정부부처가 참석한 안전정책조정회의에 상정돼 보고됐다.

연도별 리콜 상위 품목



▲ 자료 : 국가기술표준원.

국표원이 제품 안전 사고와 동향분석한 결과 리콜 상위 품목으로 아동용 제품과 섬유제품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전취약품목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용 제품, 섬유 제품, 물티슈 등 20대 중점관리대상 품목을 선정해 집중관리하고 리콜처분 확대, 라인시장 감시 강화를 통해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국가기술표준원 20대 중점관리 대상 품목



▲ 자료 : 국가기술표준원.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물티슈에 함유된 유해성분에 대해 정부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30개 물티슈를 조사한 결과 소듐벤조에이트, 데하이드로아세(테이트)틱액씨드 등 성인 화장품에서도 제한된 유해성분들이 아무런 제한기준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티슈 안전성 문제가 논의됐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물티슈를 공산품으로 분류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르고 있었다. 

이처럼 물티슈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물티슈의 현행 관리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2년 11개 유해화학물질 안전요건을 추가로 신설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기술표준원 고시)을 강화했다. 

하지만 신 의원이 지적한 성분들의 경우 화장품에서는 사용한도의 제한규정이 있지만 공산품 안전관리 규정에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다.

한편,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물티슈를 공산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국표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 등 부처 협업을 활성화해 중복되는 안전관리품목을 조정하고 안전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물티슈 안전기준은 식약처에서 운용하는 화장품 관리수준으로 강화된다. 제품 사용 용도에 따라 다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는 사항을 일원화 하기 위해 물티슈 안전기준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현재 식약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 

그 밖에 화장비누, 일회용 기저귀 등 관리부처 조정 필요성 있는 품목은 안전기준과 품목 관리기관 재지정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언론이나 제품안전포털 등을 통해 연간 집중관리대상 품목 사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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