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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샤, SK-Ⅱ ‘비교광고’ 소송서 승소

대법원, "증정행사 업계 관행적, 성분이 달라 모방품 아니다" 판결



▲ 2011년 10월 미샤가 진행한 '공병 이벤트'.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국내 화장품 브랜드 미샤와 외국 화장품 SK-Ⅱ가 비교광고와 판촉홍보를 둘러싸고 버린 오랜 법적 공방 끝에 미샤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는 SK-II를 판매하는 한국피앤지(P&G)가 미샤를 만든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4월 6일 밝혔다.


미샤는 2011년 10월 신제품 에센스를 출시하면서 광고에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홍보문구를 내걸었다. 또 SK-Ⅱ 에센스 빈병을 미샤 매장으로 가져 오면 자사에서 출시한 신제품 에센스로 바꿔 주는 이벤트를 한달간 진행했다. 


이에 피앤지는 미샤의 비교광고가 자사의 상표가치를 훼손하는 광고이며 미샤의 판촉활동이 자사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화장품 업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증정행사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빈병 이벤트에 참여한다고 소비자가 미샤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미샤의 이벤트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미샤 제품과 SK-Ⅱ 제품은 같은 액상 타입의 발효 에센스 화장품이기는 하지만 서로 성분이 다르고 원형 화장품 용기도 미샤가 이전부터 다른 화장품에도 사용했던 모양인 점을 고려할 때 모방품이라고 보기 어려워 미샤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광고 문구도 미샤 제품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만을 비교했고 품질은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는 것이므로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비교 광고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미샤의 행위가 SK-Ⅱ 제품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무임승차 행위이며 빈병 이벤트도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불법 행위라고 보고 미샤 측이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화장품 업계에서 정품 증정이 마케팅 수단으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미샤의 광고도 부당 비교광고로 볼 수 없다며 SK-Ⅱ 측의 패소로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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